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식, 편의점, 화장품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64.4%)보다 9%p 증가한 73.4%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외식, 편의점, 화장품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64.4%)보다 9%p 증가한 73.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0.1%p 감소한 0.4%로 조사됐다.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해선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 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구속금지 조항의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가맹점단체가입·활동 이유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 경험’에 대한 조사에선 가맹점주 중 5.1%가 관련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와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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