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법정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중범죄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밀수 혐의는 무거운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렵고 참혹한 경험이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해 9월13일 중국 유학 시절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이를 같은 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투약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한편 남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