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저축성보험 중심의 외형성장에 집중해 온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 맞춰져 있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에 적합한 혁신적 판매 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를 간소화해 신상품 출현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일례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보험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저렴한 보험료,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 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 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 등록 시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들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들을 일괄 정비해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에정이다.
이밖에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해 소액 간단보험의 상품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의 고유 특성(재화·서비스와 관련 보험을 동시 판매)을 고려한 별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특화 보험사 설립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