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53개 상조업체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43개 업체의 감사보고서에서 할부거래법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개 업체에 불과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할부거래법 관련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하는 등 부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돼야 한다. 내용에는 해당 주석에 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증제공자와 보증금액·보증기간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선수금, 장기선급비용 등의 내용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받은 납입액을 나타내는 것이며 장기 선급비용은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관련 영업 비용을 나타낸다.
이 같은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대량 부실사태는 지난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자 상조업체들이 일단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3개 업체 지연 제출)에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