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정경유착 관계의 피의자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의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1심 재판부와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특검 공소의 핵심 쟁점인 개별적·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 작업의 존재를 찾을 수 없고 설사 이 같은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재산의 국외도피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이었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0차 독대’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승마 지원에 관한 용역 대금 36억원은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마필 자체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뇌물을 건넨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겁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다른 기업들을 피해자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등 삼성을 피해자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지었다.

이 부회장은 법원으로부터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은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상고심에서 완전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삼성 변호인은 2심 선고 직후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