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와 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곽현화 공방 무죄.사진은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노출신을 삭제해줬다고 해서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또한 해당 장면의 배포권한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지난 2014년 '전망 좋은 집' 개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또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두 사람 모두 무혐의 판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약 4년 동안 이뤄진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간의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