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10.277㎢)의 1%에 해당하는 0.107㎢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해당 지역 오염원 대부분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수원시는 환경부에 이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별도 대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 (이하 상생협의회)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협약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부분 해제(환경정비구역)와 관련해 합의한 규제 완화 방안을 상호 협력해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은 별도로 만든 세부내용 합의 사항(기본원칙·목표·규제 완화 방안 등)을 따르기로 했다.


광교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으로 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 존치’·‘불법행위 근절’ 등 내용이 포함된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규약을 지키기로 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수질(취수지점 기준)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상수원으로서 수질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 비상급수시설인 광교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할 관리방안을 수원시,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고 이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지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협의회 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향후 수원시는 대지에 한해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등으로 생활불편 개선을 원하는 광교주민 입장과 공공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광교저수지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오늘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원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