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관 김지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원해서 가진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안 전 지사가 수시로 성추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하는 강간죄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전제되는 준강간죄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유력하다.
이 혐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성립조건이며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 전 지사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업무상 위력 간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만 유지되면 90% 이상 유죄로 인정이 된다. 김씨의 진술이 흔들리거나 거짓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지사가 김씨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도 상사라는 점을 이용해 4차례 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고, 만약 김씨가 말한 '다른 피해자' 수사까지 더해진다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