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2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5·경기 의정부시 을)이 피의자 신분으로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 홍 의원은 소환시간에 맞춰 오전 9시26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 "그런 적 없다.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장정은 전 의원한테 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부인했고,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9~10월쯤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의 교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과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홍 의원의 자택과 의정부의 지역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민대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 관계자 자택,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