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겐 세금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3분의1 수준(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최대 액수가 늘어났고 범위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액도 현행 2년 1600만원에서 3년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성공했을 때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가 지원된다. 기술혁신 창업자 중 최대 3000명은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기업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해외취업도 적극 돕는다. 해외 진출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와 현지를 연계한 약 1년간의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제공한다. 정부는 교육·숙식비 등 1인당 1500만원 내외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연봉 3200만원 이상인 현지 한국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한다.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하려는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 선취업자에게는 1인당 4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고 인력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곳에 대해 우선 인력수당 인상을 지원키로 했다.

2016년 기준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군 장병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1년까지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