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혐의인정.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검찰이 기소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우모씨(32)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모씨(35)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로그인은 직접 사람이 해야 한다"며 여러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감 댓글을 손으로 클릭하는 것이 귀찮아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네이버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기소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검찰이 아직 증거목록을 만들지 못한 건 의구심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신속히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혐의를 인정한 건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으려는 목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구속 수감된 뒤 측근들에게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양씨·우모씨와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를 방해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