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8월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한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해 서약 이후 면허정치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에서 부과받은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약을 접수한 이후부터 1년간 지켜야 한다.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실천하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고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e-FINE)'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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