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구속.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보한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매관매직'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오늘(25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를 5일 남기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고씨는 이날 법정구속으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최순실)의 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소개해 실제 세관장에 임명되게 한 후 지인에게 인사 청탁 알선 대가로 2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실제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 내용이 실현되고 계속 대가를 요구한 점 등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가가 크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순실을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으나 그렇다고 최순실을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인천세관 과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황당한 혐의를 받았고 단순히 돈 잘못 빌려줬다가 다시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더 빌려줬는데 사설경마에 투자한 공범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모든 건 제가 국정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김대섭 전 세관장을 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최씨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