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친목을 목적으로 한 MT∙워크샵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시간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회식과 MT를 원래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64명에게 ‘근로시간 미포함 항목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40.9%,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방침으로 인한 회식 문화와 MT∙워크샵의 변화는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각각 67.9%, 47.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회식 빈도는 ‘한 달에 1번(3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비정기적으로(갑자기)’ 27.2%, ‘3개월에 1번(분기마다)’ 18.7%, ‘6개월에 1번’ 11.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평균 회식 시간은 응답자의 44.8%가 ‘2시간’이라고 답했는데 ‘3시간(38.7%)’, ‘4시간(14.6%)’, ‘5시간(1.7%)’ 순이었다. ‘6시간 이상’이라는 답변도 0.3%나 됐다.

한편 친목을 위한 MT∙워크삽 빈도에 대해 ‘평균 6개월에 1번(상반기/하반기) 한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1번(봄/가을)’ 35.4%, ‘3개월에 1번(분기마다)’ 9.6% 순이었다. 기타로는 ‘친목을 위한 워크샵∙MT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의 평균 일정은 기업 10곳 중 4곳이 ‘1박 2일(42.9%)’이었고 ‘당일치기(27.8%)’, ‘2박 3일(21.2%)’, ‘3박 4일(7.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회식이나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만 참여할 것이다(51.1%)’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0%)’, ‘무조건 참석한다(10.4%)’, ‘무조건 불참한다(7.7%)’,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도 불참한다(0.6%)’ 순이었다. 기타로는 ‘참석하더라도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