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피의자 A씨(46).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편의점 여직원(20)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가 편의점 여직원을 망치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14일 오후 7시58분쯤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범행 20여 분 전,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편의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현금이 모자라서 담배를 구매할 지 여부를 망설이는데, 편의점 너머로 B씨가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0년대 초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다. 정신 질환 등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다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의 잔혹함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해 또 다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보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