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고소했다고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정확한 성관계 시기와 공소시효가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22일 배우 조재현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16년 전(2002년) 조재현에게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지난 20일 폭로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여배우 A씨의 주장대로) 16년 전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2000년 정도다. 성관계가 있었던 건 화장실이 아니라 여배우 A씨 집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재현 측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라며 “과거 A 씨가 돈을 요구해 7000~8000만 원을 줬다. 최근 3억 원을 요구해 거절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재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수사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재현은 스물네 살이던 지난 1989년 경성대 커플이었던 아내 김지숙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1989년 KBS 공채 탤런트로 방송국에 입문한 조재현은 1991년 연극 '에쿠우스'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