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줄이는 등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들이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KEB하나은행은 부당하게 취득한 대출이자 약 1억5800만원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이뤄진 대출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받은 고객은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측은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올 상반기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실제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높게 받은 이자 또는 그러한 정황이 있는 사례는 적발된 검만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발표 당시 문제가 발견된 은행들이 환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은행명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부당하게 취득한 대출이자를 환급한 은행들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