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사진=뉴스1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67)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5억2000만원과 추징금 3억6000만원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당시 차 군수 선거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차 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조근제 후보가 함안군수로 새로 당선돼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