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OCI 측은 "2013년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 받고 그 중 3001억원에 대해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 일부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OCI의 종속회사 ㈜디씨알이가 2012년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중 1712억원에 대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디씨알이의 전부 승소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OCI는 2008년 8월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종속회사인 ㈜디씨알이의 2008년 물적분할과 관련한 설립 당시 이연 받은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 이후 2016년 2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OCI는 법인세 환급예상액 및 환급가산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왔다.

OCI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으로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실제 환급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