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대마.(기사와 다른 사건)/사진=뉴스1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서 되판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원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마를 판 돈을 전액 추징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수강도 명령했다.

우씨는 인터넷 딥웹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웹 사이트란 일반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아 폐쇄성이 높은 공간이다. 이 때문에 마약거래·포르노 유통·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마 20g을 217만원에 샀다. 거래는 판매자가 오락실의 오락기 뒤편, 건물 화단 등에 대마를 숨겨 놓으면 우씨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거래한 대마의 양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