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인구집중시설 설립허용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무분별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구집중시설) 규제 강화를 위함이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구집중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부적으론 ▲고등교육법상 대학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연면적 3000㎡ 이상의 연수시설 등이 해당된다.


앞서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총 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대부분 반영해 총 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정부의 인구집중시설 총 허용량은 35㎢로 실제 공장개발면적(24k㎢)보다 1.4배 더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실한 총 허용량 탓에 이 기간 수도권 내 신설된 공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육박한 셈.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정비법 18조 1항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되 그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