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들이 지난달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들 가운데 17명이 자진 출국하고 7명이 출도 제한이 풀려, 육지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어 이날 17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추가로 파악되면서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은 총 466명으로 조사됐다. 출도 제한에서 풀려난 7명은 육지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


출도 제한 조치로 나간 인원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나머지 2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는 환자를 치료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특별히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첫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973명으로, 그중 23명(2%)이 난민 인정을 받고 38명(3.9%)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이들은 난민신청 이후 외국인 등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내 다시 제주 입도를 희망하면 입국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