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들 가운데 17명이 자진 출국하고 7명이 출도 제한이 풀려, 육지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어 이날 17명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추가로 파악되면서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은 총 466명으로 조사됐다. 출도 제한에서 풀려난 7명은 육지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
출도 제한 조치로 나간 인원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나머지 2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에는 환자를 치료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특별히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첫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973명으로, 그중 23명(2%)이 난민 인정을 받고 38명(3.9%)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이들은 난민신청 이후 외국인 등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류허가기간 내 다시 제주 입도를 희망하면 입국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