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환전 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A씨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할 경우 달러로 환전한 후 동남아시아 화폐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수수료를 더 줄일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해외여행에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동남아시아 등을 여행할 땐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우선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게 유리하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싸기 때문이다. 반면 동남아 국가 통화는 물량이 적어 최대 12%에 이른다. 환전 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환전하면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를 받게 된다. 다만 앱을 통해 환전한다면 신청 당일에는 수령이 어렵거나 환전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긁을 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정도 붙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별로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호텔이나 항공사가 있을 수도 있다.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로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
여행 중 자기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이용할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와 돌아가며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들어 현지 병원 치료시 보장을 받으려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여행자보험 상품에 따라 휴대품 도난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현지 경찰서나 호텔 프런트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둬야 한다.
또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 등 여행목적에 따라 사고발생위험이 높으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