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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 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설동근 부산교육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윈 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운대구 주민 6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71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심 재심에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