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이중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184회에 걸쳐 총 2억2367만5000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 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총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지급액은 2015년 3분기에 총 3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독대를 진행했던 시기다. 이에 참여연대는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 접대비용 등으로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