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계약의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원인은 대부분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1월~올해 6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3건의 안건 중 1위는 권리금으로 36.8%다. 그 다음으로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다.
권리금은 상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룬 무형의 자산을 금전적인 가치로 보상하는 돈이다. 이를테면 단골손님이나 상가 인테리어 등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72건 중 31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11건에 대해 조정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답사 및 법률 검토를 한다. 분쟁조정위는 무료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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