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가 길어졌다.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시점을 대비해 자신이 보유한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을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머니S>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20~70대 세대별로 은퇴부자가 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알아봤다.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시중은행 5명의 PB(프라이빗뱅커)가 참여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했다.<편집자주>

①[보통사람 은퇴부자 되기] ① 앞길 막막한 2030

2030세대에게 노후생활은 먼 미래의 일이다. 월급이 적어 종잣돈 만들기에도 허덕인다. 그러나 낮은 월급이 절세상품 가입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절세를 활용해 한푼이라도 아끼고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노후생활의 첫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초년생의 종잣돈 만들기

#. 박상원씨(가명·31)는 3년 전 한 대기업의 연구소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다. 월급은 세후 300만원이다. 이 중 200만원을 ▲재형저축 100만원(2015년 11월 가입, 만기는 2022년 11월) ▲정기적금 100만원(2015년 12월 가입, 지난해 12월 2년 만기 갱신)에 넣고 있다. 월 지출액은 100만원이다. 사택관리비·통신요금·생명보험 등을 포함해 월 25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 기름값(15만원), 각종 모임(40만원)을 포함해 75만원가량을 생활비로 쓴다.


▶정기적금 해지, 절세상품 가입

박씨는 월 저축액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기적금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이원휴 KEB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PB팀장은 “박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은 연봉이 늘면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적금의 이자수익보다 세금을 줄이는 편이 한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적금해지 후 운용 가능한 100만원으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절세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시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16.5%가 세액공제된다. 월 34만원(연 408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으로 66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IRP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과 합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므로 연간 300만원, 즉 월 25만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49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주택청약통장도 만들어 월 20만원을 납입하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가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시 96만원이 돌아온다. 박씨가 이 3개 상품에 연간 납입하는 금액은 948만원(월 79만원)이며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211만원이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 22.26%에 달한다.


▶ISA-정기예금 활용법

2개 상품의 납입액을 빼면 21만원이 남는다. 이 돈으론 장기 저축상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지만 다소 부족하다. 변동지출비에서 30만원가량을 확보한 후 50만원으로 저축보험 및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씨가 정기적금으로 모은 2900만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정기예금으로 활용하자. ISA는 재형저축을 포함해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수익이 비과세되는데 박씨는 재형저축에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을 넣고 있으므로 ISA엔 80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남은 2100만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1년 뒤 ISA에 800만원을 추가 납입 후 1300만원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자.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중반 무자녀 보통부부의 노후준비

#. 정가람씨(여·가명·35)와 남편(36)은 각각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현재 자녀는 없으며 1~2년 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월 소득은 부부 합산 세후 650만원이다. 저축액은 250만원이며 보험액은 각 실비보험 및 아내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포함해 38만원 정도다. 기타 부동산자산으로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이 있으며 부채는 없다. 매월 잉여자금 100만원이 발생한다.

▶이 정도 ‘보통부부’면 노후준비 양호

정씨네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양호한 편이다. 정우성 신한은행 PWM센터 PB팀장은 “기대수명(남편·아내 각 80·87세)과 서울지역 부부 적정생활비(60대 월 270만원, 70대 216만원, 80대 189만원), 물가상승률 1.8% 등을 고려하면 이들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8억9000만원이다. 반면 은퇴연령을 보수적으로 잡고(남편 54·아내 51세) 이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연 3.0%로 계산하면 노후 준비자금은 7억1000만원이다. 1억800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노후 필요자금 달성률이 80%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고 분석했다.
정씨네 부부만큼 돈을 벌고 저축과 소비를 하는 ‘보통사람’이라면 노후 준비에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들 부부가 현재 무자녀인 점이 고려됐지만 정 팀장은 “준비자금 계산 시 전세보증금 자산(1억2000만원)을 뺏기 때문에 이 자산이 자녀에게 들어간다고 치면 달성률 8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P·ISA 활용, 절세·수익률 모두 잡기

그럼에도 노후 필요자금 달성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를 줄여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과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씨 부부는 1~2년 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만큼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익률 높이기인데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기적금 250만원 중 각각 60만원씩 IRP에 납입하자. 부부가 모두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여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16.5%가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시 각각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IRP는 연금전환 시에도 운용한 수익이 저율과세(3~5%)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IRP 내에선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운용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현재 부부 각 통장에 10만원씩 납입 중인 주택청약저축은 남편 20만원, 아내 2만원 납입으로 수정하자.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주택청약 납입액 240만원까지 40%(최대 96만원)가 세액공제돼서다. 아내의 경우 월 최소 주택청약 납입액(2만원)만 유지하면 된다.

월 잉여자금 100만원은 일임형ISA에 납입하자.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준다. 부부가 모두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하며 이자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