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경기)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연구활동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의원들의 연구활동 지원방법을 개선해 ‘공부하는 의회’로 발전하는 취지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총액한도로 책정된 의정운영 공통경비 항목 중에서 다른 경비를 축소해 연구단체별 지원액을 110만원 증액해 28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체별 활동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없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증액된 지원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평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용과 현장토론 경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