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종합각개전투 훈련을 받는 훈련병. /사진=뉴시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성악과 선후배 12명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했다가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군 복무를 이미 마쳤더라도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이 드러날 경우 기존의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11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 김모씨(22) 등 12명이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먹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김씨 등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한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에 적발된 12명이 병역기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도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이들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다. 또 나머지 6명은 현재 소집대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