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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