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구매 등으로 혼잡이 우려되는 전통시장 주변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기간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이며, 주정차 한시 허용은 말바우·송정·대인·양동·우산매일 등 5개소, 평일 상시 허용 시장은 서방·남광주·무등·1913 등 4개소, 상무 등 14개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광주경찰은 하위 1개차로에 대한 주정차는 허용하지만,2열 주차 등 질서문란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계도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교통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소통 및 안전 위주의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