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달 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담대를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주택맨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이 대상이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 LTV 40%가 적용된다. LTV는 대출한도를 주택의 담보가치로 나눈 값이다. LTV가 70%인 경우 집값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60~80% 수준의 LTV를 자율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 이 지역에 몰린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단,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없다. 주택취득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가능하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도 강화한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이 5억원 초과 대출 시 점검한다. 임대업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금을 본래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최대 5년 동안 임대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