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평소 절세생활을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는 반면 세금과 무관하게 소비한 사람은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체크카드가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연장
카드 사용자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연회비 없이도 캐시백 할인, 영화관 현장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카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 결정해야 한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올라간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연장됐다.
현행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사용분 30%(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등이다.
◆금융상품, 소득공제 조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도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5%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2%로 공제율이 줄었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추가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
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 계좌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등을 합쳐 총 7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상 1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씩 연간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간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