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식사를 하지 않고 독방에 칩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시간에 취침하고 있고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최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돼 독방에만 칩거하고 있다"며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 받아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총 징역기간은 현재 3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