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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가구업체의 '사내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이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강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서 교육담당자였던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달 뒤 취하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방배경찰서는 A씨의 고소 취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다. 이후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자 피해자 B씨를 ‘꽃뱀’이라며 비난하는 여론도 생겼다. B씨는 자신을 ‘꽃뱀’이라며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