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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 중에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5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다.


당시 20m가량 도주한 A씨는 한 시민이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자 멈춰 섰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으며 차량에 끌려간 경찰관은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차례나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