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중고차딜러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보다 다양한 중고차를 매입·처리하기 쉽고 수리비 등 관련 정보가 많은 점을 악용한 중고차딜러의 고의 차량사고 보험금 편취 사기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타낸 이는 중고차딜러이자 보험설계사였다. 그는 보험과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 총 15건의 사고를 유발해 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다 사고 유발자는 25건의 사고로 보험금 1억원을 수령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기보험에 가입해 여러대의 차량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미수선수리비를 집중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이들은 3~4개월 등 1년 미만 단기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의로 사고를 내 차를 수리, 매도하고 다시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차를 바꿔가면서 5대의 차량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인과 공모하는 치밀함을 보인 딜러도 있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지인과 동승한 것. 이는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한 목적.

또 사기 의심을 떨치기 위해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변경이나 교차로에서는 주로 쌍방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 변경 차량이나 교차로 진행차량 등을 목표로 하니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이 같은 제안이 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