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통과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공포·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 지난 8월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법조계·금융계·기업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TF를 이달 중 발족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TF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도 구성한다. 필요시 금융위와 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고 통상 1달내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므로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