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휴대전화로 납세오류정보 등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3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신고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납세 신고 오류, 수입물품 및 업체 사업 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 등을 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보정제도)되는데, 보정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전에 만료일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신고를 조기에 유도하고 가산세 면제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세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