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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기본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일각에서는 ‘로또 판결’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발표를 통해 "기업에게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설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 하더라도 신의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가'이지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