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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광인 A씨(50)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주시 골프장을 돌며 홀인원 축하 비용을 쓴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승인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꼼수를 썼다. 이런식으로 A씨가 지급받은 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그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다.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사기행각에 보험사들이 몸살을 앓는다. '아군'인 보험설계사까지 사기에 가담해 수법도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금융당국도 사기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광범위한 이들의 행각을 모두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험사도 이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심한다.


◆보험금 지급과정 허술, 사기범 표적

홀인원 보험이란 골퍼가 홀인원 샷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다. 라운딩 중 외상 등을 보장하는 골프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팔린다. 

홀인원이란 파3홀에서 첫 타에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확률은 1만2000분의 1정도로 알려진다.

보험료는 연 1만~3만원 정도지만 홀인원 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골퍼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재미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가입금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가입자가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로서는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현재 홀인원 보험은 가입자가 인근 식당이나 골프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골프장에서 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제 홀인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때 보험사들은 골프장 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 요구했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하기 힘들다.

골프장 홀인원 증명서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지 않다. 홀인원 증명서는 '한패'인 골프장 업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다.

비용 영수증은 기념품이나 음식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한다. 애초에 가입자의 홀인원은 없었으며 주변에 밥이나 선물을 한적도 없다. 오로지 보험금만 타간 셈이다.

보험금 지급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까지 사기에 합류하면 보험사는 눈 감고 코를 베이는 식이다. 보험사 측도 "골프장과 보험사기범, 음식점 등이 입을 맞추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골프동호인 수십명을 동원해 홀인원을 한 것처럼 조작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파는 이유는 '수익'

2012년 152억원이던 홀인원 지급 보험금액은 2016년 251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국도 홀인원 보험금이 급증하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의심스런 가입자 수백명이 수사를 통해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당국도 홀인원 사기를 전부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홀인원 보험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보험사가 손실보다는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운용의 기본은 손해율 대비 수익이 나느냐의 여부"라며 "손해보고 있는 상품을 장기간 판매할리가 없다. 나가는 보험금 대비 순익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가 늘며 지급률이 늘었지만 원체 홀인원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상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치솟을 경우 언제든지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장내역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아예 중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