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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가 또 다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는 탓에 연말까지 케이뱅크의 경영불안이 여전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2개 상품의 판매를 13일부터 일시 중단했다. 지난달 완료한 유상증자와 다음달로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돼도 당분간 대출 판매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상품별로 취급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0.71%로 전분기의 13.48%에 비해 2.77%포인트 낮아졌다. 통상 15% 내외를 유지하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 측은 "대출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조치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다음달 1일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의 한도 증액, 기간 연장 등 서비스는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데 이어 지난달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중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에 대한 주금납입은 완료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800억원에서 4031억8400만원으로 늘었다. 다음달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원)에 대한 주금 납입이 이뤄지면 자본금은 총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한 숨 덜었지만 대출영업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출범 후 저렴한 금리와 편리한 서비스로 대출 판매가 폭증했고 현재도 대출증가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대출잔액은 지난 2~6월까지 매달 300억~600억원 가량 늘어난데 이어 대출한도 조정에 나선 이후인 7~8월에는 각각 200억원, 9월 100억원이 늘었다. 지금같은 속도로 대출이 늘면 또 다시 건전성 지표에 적신호가 켜저 대출판매를 늘리기 어렵다. 


케이뱅크가 영업정상화를 이루려면 주요주주인 KT가 자본 수혈에 나서야 한다. KT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정보기술(IT)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7000억원의 벌금형, 같은 해 자회사 KT뮤직(현 지니뮤직)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을 받았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지만 자칫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금융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후 대주주 적격성 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되면 자격 여부를 제출되는 서류를 보고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