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의견차로 인해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3시10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등 정치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관계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위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의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지만 이는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한 관계 등 무겁게 볼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