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우건설
지난달 법원경매시장에서 경매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약속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거나 당사자간 채무변제가 완료돼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다.
14일 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경매 1만3155건 중 날짜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2477건에 달했다. 경매진행률이 전월대기 2.9%포인트 떨어진 81.2%를 기록했다.

경매 취하건수는 813건으로 올 들어 최대치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주거시설의 경매 취하건수가 107건으로 올 3월 이후 8개월 만에 100건을 넘었다. 인천과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부산 등도 주거시설 경매의 변경 및 취하건수가 급증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가격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소유주의 채무변제 의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빚을 갚아 소유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라면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경매 이후 이주할 만한 곳이 없어도 빚을 갚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