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권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핀테크 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사·핀테크기업 클라우드 이용 확대= 클라우드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상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개인신용정보도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한다. 지금은 신용평가 점수(1~1000점)를 일정 구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해 개인 신용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새해 1월부터 1단계로 5개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에서 점수제를 시범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추진=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인 인터넷은행 숫자를 늘린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인터넷은행 두 곳을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한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 인가의 심사항목은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자본금은 지방은행 설립 요건과 같은 최소 250억원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터넷은행은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쪽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이후 금융 당국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새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ICT기업 지분 보유 한도 확대= 내년 금융권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사·핀테크기업 클라우드 이용 확대= 클라우드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상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개인신용정보도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한다. 지금은 신용평가 점수(1~1000점)를 일정 구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해 개인 신용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새해 1월부터 1단계로 5개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에서 점수제를 시범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추진=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인 인터넷은행 숫자를 늘린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인터넷은행 두 곳을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한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 인가의 심사항목은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자본금은 지방은행 설립 요건과 같은 최소 250억원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터넷은행은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쪽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이후 금융 당국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