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스1 DB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스1 DB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건강상 이유로 7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 측 관계자는 6일 “(전씨가) 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가 여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을 참석하지 않기 위한 구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있다”며 “내일 재판에 변호사가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씨측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