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농심·오뚜기, 미국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서 '승소'박기영 기자2019.01.14 | 17:51:46가-100%가+오뚜기와 농심은 14일 직접구매자측(The Plaza Company 등)과 간접구매자들(소비자)이 2013년 7월 자사와 자사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미국 켈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주요뉴스검사 사칭에 노후자금 날릴 뻔…AI 정보공유로 664억 지켰다이노스페이스 준궤도 로켓 '세빛', 첫 시험비행 조기 종료포스코그룹, 중국 양극재 기업에 '고순도 리튬' 공급미래에셋운용 '스페이스X테슬라 밸류체인' 펀드 은행에서도 판다"연봉 1억 금융맨 될래요"…금융권 몰린 청년들, AI·디지털 수요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