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사진=뉴스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사진=뉴스1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징역형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와 김모씨(5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69억~269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이 선고받은 받은 벌금 총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나눠서 가납(加納)하라고 명령했다.

윤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검찰이 기소한 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또 빼돌린 금괴로 얻은 시세 차익 40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