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해외직접구매 전성시대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나심비’를 해외직구에서 선보인다. 주식시장에서도 해외직구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36조원에 달한다. <머니S>는 국내 알뜰 쇼핑족을 사로잡은 해외직구 트렌드를 살펴보고 안전하고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직구팁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해외직구 전성시대-중] 사업자 사기 성행… 대책 없나
# A씨는 지난해 6월 한글로 표기된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운동화를 구매했다. 당시 가격이 달러로 표시돼 있었지만 결제는 중국 위안화로 진행됐다. A씨는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비롯해 취소나 환불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업자 이메일도 먹통이었다.
# B씨는 지난해 5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헝가리 소재 호텔을 예약하고 일주일 후 방문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은 공사 중이라 이용할 수가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다.
위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해외직구 관련 불만 내용이다.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해외직구 피해사례다. 또한 해외직구 후 판매자가 주문 폭주를 이유로 배송을 미루다가 결국 취소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덩치 커진 해외직구, 피해 ‘껑충’
최근 몇년간 이용자수가 급증한 해외직구는 커져가는 인기만큼이나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만 총 9482건이 접수됐다. 전년동기(5721건) 대비 65.7% 급증한 수치다. 주 피해사례는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사항은 취소·환불·교환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관련 불만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생리컵 판매 사기 의심 사건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찬물을 부은 사례다. ‘다원컵’이라는 사이트에서 생리컵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결제했지만 수개월째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생리컵은 영국에서 배송한다는 제품이지만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업체가 SNS 광고를 위탁한 국내 유튜버 등도 광고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처음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사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 구매 피해를 당해도 관련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며 “또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도 어려운 상태다. 구매 전 신뢰할 만한 사업체인지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조품이나 제품불량 문제도 거론된다. 해외직구족들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해외사이트 구매에 나서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직구족들이 ‘해외사이트에서 사면 정품’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악용한 사기행각이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라운체온계’의 경우 13개 중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이었다. 심지어 해당 체온계는 체온정확도 측정실험에서도 12개 중 7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구매대행에 ‘삼진아웃’ 도입해야
구매대행업체 난립도 문제다. 해외직구는 ▲해외사이트에서 직접구매해 배송을 받는 방식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하는 방식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제품을 주문해 국내 소비자에 판매하는 방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국내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는 대부분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세사업체인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최저가를 선호하는 고객을 유인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제때 환불해주지 않고 약속한 배송기일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잠적하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해외직구 이용자는 최대 120일 이내에 카드사에 승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업체들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시간을 끌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쇼핑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시 최저가에 끌린 고객들이 업체의 신뢰보다 가격을 택하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에 위배되는 해외 제품을 반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세금 ‘Q&A’
☞면세기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수입신고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 단 개인 자가 사용 수입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된다.
☞물품금액이 잘못돼 과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 환급될까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 및 관세사무소 통해 수출 신고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받은 물품, 재판매 가능할까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면세기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수입신고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 단 개인 자가 사용 수입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된다.
☞물품금액이 잘못돼 과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 환급될까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 및 관세사무소 통해 수출 신고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받은 물품, 재판매 가능할까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6호(2018년 1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