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설 연휴인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4~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경부·영동 고속도로에서는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또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운행횟수를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 늘린다.


특히 도로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공사는 드론 10대를 띄워 갓길차로 위반 등을 적발한다. 암행 순찰차 23대와 경찰 헬기 14대도 동원돼 음주·난폭·보복 운전과 같은 고위험 운행 차량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원내비·티맵 등 길도우미)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